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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알파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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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중 파산으로 전환가능한가요?

21년 7월경에 개인회생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시 결정은 나지 않았고 보정 1회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면서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서요.. 보험설계사일을 하긴 하지만 월 수입이 50만원도 안되고....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기각될게 뻔한데 들어간 금액이 만만치 않고 다시 파산신청으로 들어가야할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파산신청은 받아들여 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 제2호로 회생절차 중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사건이 폐지되면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개인파산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고, 파산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인용여부는 총 채무액, 채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