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쇠고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동물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입위험분석은 지정검역물을 통해 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전파될 경우 예상되는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도출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관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