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규정의 별표에는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역을 통과할 수 없어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비우육은 아르헨티나산이 허용되는데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