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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여치53
순박한여치5322.04.28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소고기가 싸서 삼시세끼를 스테이크로 먹는다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수입되지않나요 품질때문인가요 아님 교역대상국이 아닌가요 아님 다른 문제가 있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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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규정의 별표에는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 이외의 지역은 수입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역을 통과할 수 없어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비우육은 아르헨티나산이 허용되는데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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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소고기는 수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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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르헨티나 소고기 가격적이나 품질적으로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다음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입니다.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구역(제3조 제1항 관련)하여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 중 쇠고기는 다음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봅니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외의 지역

    따라서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수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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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검역 법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대해 각자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농,수산물 및 고기류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검역법규에 따른 수입위험평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2000년 초중반부터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수입허가가 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평가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당시에 이에 대한 수입을 정식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이 활발해졌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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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소고기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아르헨티나 산 소고기의 수입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567603&memberNo=4084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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