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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당나귀278
사거리에서 직진차선으로 직진하다 차들이 서행을 해서 많이 가까이 붙었는데 급정거를 해서 추돌한 사고로 100대0나왔는데요, 이게 직진금지 좌회전차선에서 제3차가 직진하고 제가 추돌한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된 건데 경찰은 사고차량과만 사고처리를 해서.., 끼어든차한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고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직접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니면 사고 차량이 아니라고 보아 따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사고 유발 차량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서 손해 배상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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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된 듯 합니다.
앞 차량의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