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직좌신호를받고 제앞차가 출발했는데 우측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직진하는걸보고 제앞차가 정지했는데 제가 앞차를 부딪치고 앞차가 신호위반차량을 부딪침 과실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과 같은 경우 과실관계는 신호위반 차량과 선행차량, 추돌한 차량간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며,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급정한 선행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한 차량간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통상은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60% ~80% 정도, 추돌 차량의 과실이 20~4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결국 신호 위반한 차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기는 하나 안전 거리를 미확보한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앞 차는 이유 있는 급정거로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 80~90% : 10~20% 질문자님의 차량의
과실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의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후미 추돌에 대한 부분에서도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후미 추돌과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