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납부할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만큼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매입을 하셨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농업 관련이시면 농축산업 기자재에 해당하며 법률 상 열거되어있는 기자재를 매입하실 경우에만 별도의 신청을 통해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