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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런지 궁금하네요..

농업 관련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선물포장상자같은걸 주문제작하였는데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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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면세사업자 이시니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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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제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이로인해 누적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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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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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고 하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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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납부할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만큼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매입을 하셨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농업 관련이시면 농축산업 기자재에 해당하며 법률 상 열거되어있는 기자재를 매입하실 경우에만 별도의 신청을 통해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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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대신에 매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

    는 비용처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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