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민한나팔새172
안녕하세요
제품을 미국 고객에게 판매를 하여 배송비 및 미국관세(선납)를 제가 우체국에서 결제 했었습니다. 그 때 결제했던 관세 결제 영수증에 부가세가 찍혀있어서 이것도 매입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관세청으로부터 우리나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