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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오리51
굉장한가오리5123.09.21

5개월 이상 남은 자동차보험 폐차

6월에 자동차보험이 만기인데

1월에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 후 폐차했습니다.

이 경우 남은 5개월치 보험료를 일할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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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폐차를 완료하고 난 뒤에 발급되는 말소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잔여일 만큼을 계산하여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 후 폐차한 경우, 6월에 만기인 보험료의 5개월치를 일할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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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 후 폐차를 했다면,

    폐차증명원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환급금은 사고처리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정확한 환급금은 .. 해지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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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가 되었다는것이 확인되는 서류와 함께(말소증명서 등)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남은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되는거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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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하셨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서 설계사분에게 드리고 해지처리해달라고 하시면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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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일 이전 폐차차량은 폐차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폐차한날부터 남은 만기일까지 일할계산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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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보험사 전화 하셔서 환급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보장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에 처리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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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본주체가 되는 해당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만약 폐차를 하였다면 폐차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를 하여 해당 자동차가 없다 하여도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보상이 될 수 있는 담보이고,

    이는 기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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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차후 폐차업체로부터 받은 차량 말소증 또는 폐차증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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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남은 일수 계산하여 환급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는것아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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