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자동차보험이 만기인데
1월에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 후 폐차했습니다.
이 경우 남은 5개월치 보험료를 일할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폐차를 완료하고 난 뒤에 발급되는 말소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잔여일 만큼을 계산하여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 후 폐차한 경우, 6월에 만기인 보험료의 5개월치를 일할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 후 폐차를 했다면,
폐차증명원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환급금은 사고처리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정확한 환급금은 .. 해지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가 되었다는것이 확인되는 서류와 함께(말소증명서 등)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남은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되는거 맞구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하셨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서 설계사분에게 드리고 해지처리해달라고 하시면 환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일 이전 폐차차량은 폐차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폐차한날부터 남은 만기일까지 일할계산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보험사 전화 하셔서 환급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보장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에 처리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본주체가 되는 해당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만약 폐차를 하였다면 폐차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를 하여 해당 자동차가 없다 하여도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보상이 될 수 있는 담보이고,
이는 기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폐차후 폐차업체로부터 받은 차량 말소증 또는 폐차증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환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남은 일수 계산하여 환급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입된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는것아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