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손보험 해지 환급금 연말정산문의.
약 10년동안 가지고 있던 실손보험이
금액이 너무 올라서 다른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며
해지환급금이 200만원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혹시 해당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되면
만약 추후 제가 소득이 없어 배우자 밑으로
연말 정산시 해당 환급금수령 내용이 금액과
함께 보여지는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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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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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해지 환급금의 경우 가입기간동안 총 납입액보다 작은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총납입액보다 큰 경우에만 초과액만큼만 이자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이 해당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처리됩니다.
분리과세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는 보험해지 환급에 대한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고,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자료만 조회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