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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태국 등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만 외국 법인 설립의 경험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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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업종을 하는지에 따라 라이센스 및 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국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쿡인 51%이상의 주식소유가 필수 조건이며. 최소자본금은 100만 바트입니다.

    그외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어떤 업종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관련 서류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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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지분이 49%이상을 초과하해 지사 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FBL)가 필요하며, 처음 진출하는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만 취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태국인 지분이 51%인 경우에도 한국인을 포함 누구든 대표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경영과 주주는 구분되어 있어 대표자 선임은 주주와 관련있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KOTRA의 태국 법인 설립 절차 개관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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