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태국 등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만 외국 법인 설립의 경험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 어떤 업종을 하는지에 따라 라이센스 및 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태국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쿡인 51%이상의 주식소유가 필수 조건이며. 최소자본금은 100만 바트입니다. - 그외 구체적인 절차 내용은 어떤 업종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관련 서류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지분이 49%이상을 초과하해 지사 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FBL)가 필요하며, 처음 진출하는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만 취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태국인 지분이 51%인 경우에도 한국인을 포함 누구든 대표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경영과 주주는 구분되어 있어 대표자 선임은 주주와 관련있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KOTRA의 태국 법인 설립 절차 개관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