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장소는 태국이지만, 입금을 한국에서 받고 사업자등록을 태국에도 한국에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만 소득대비 세금신고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현지 태국의 사업자 관련 법을 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관광업이나 숙박 등으로 이익을 얻고 영업을 하는 곳이 태국인 점에서 태국에서 별다른 영업신고와 세금 등의 납부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현지의 법률에 위반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