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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2.12

소액채당금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쩌다보니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해서 못받은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받지못한 임금은 총 2400만원정도입니다. 너무많은 관계로 회사 대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대신 임금에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 하여 차용증을 쓴 상태입니다

다만, 제 생각엔 회사가 어려워 아마도 차용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않을것같아 추후에 소액채당금을 신청 하려는데 소액채당금이 올해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대해서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또한, 소액채당금은 대표가 혹시 구속이나 교도소에 들어가있는 상황에서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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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현재 퇴사 전 3개월 분의 임금 중 700만원, 3년 분의 퇴직금 중 700만원, 도합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체불된 퇴직금 없이 임금의 체불만 있는 경우 700만원이 한도이며, 월 급여가 233만원 미만인 경우 70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2.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양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대표자가 구속 수감중인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찾아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건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는 있으나, 사건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소액체당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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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액체당금]

    사업주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이나 사업장을 운영 2)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가동 3)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라는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을 받은 사업주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근로자 : 1) 퇴직 후 2년 안에 임금지급명령 신청, 소송제기 등 집행권원 신청 2) 법원으로부터 해당 집행에 대한 확정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

    즉,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 및 조사(사업주가 구속된 경우라면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 조사를 위해 해당 교도소로 찾아가 진술을 받습니다) 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기 2)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월 임금 400만원 미만)을 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 4)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최종 3개월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 , 최종 3년치 체불퇴직금 각 항목별 최대 700만원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2.[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체불액]

    사업주 도산한 경우 : 일반체당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 : 민사상의 지급이행청구, 가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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