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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토끼153
편안한토끼15321.07.14

임금체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일년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퇴사를 하였고, 임금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언제 주겠다는 확실한 답변도 없습니다.

집 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7월 1일에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임금해주시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렸고,

대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한꺼번은 힘드니 나눠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체불된 임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자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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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대출이자의 경우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주와 합의하여 지급받으시거나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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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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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대출이자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법 제36조 위반(임금체불죄)은 면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중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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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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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년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퇴사를 하였고, 임금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언제 주겠다는 확실한 답변도 없습니다.

    집 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7월 1일에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임금해주시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렸고,

    대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한꺼번은 힘드니 나눠서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체불된 임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자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대출이자에 대한 요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선생님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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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연체 이자를 산정하여

    법원에 지불청구소송을 하고 판결이 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기한의 약정이 없고

    체불임금을 나눠 주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승락하였다면

    연체 이자를 산정 시점을 판단할 수 없으며 대출은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대출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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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 경과시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이자와 대출이자는 별개이므로 대출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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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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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금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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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이는 민사절차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의하여는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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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체불된 임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자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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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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