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일 하위행정입법의 제정없이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엔 행정청에게 하위행정 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