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그 일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3. 15일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15일치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1일 차이라도
30일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