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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천인조44
조용한천인조4422.12.13

사직서에 작성된 날자보다 일찍 퇴사된경우(연차수당)

사직서에 11월 30일까지로 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15일에 그냥 정리하라해서 15일부로 정리되었습니다.

근데 급여는 11월 한 달치가 잘 들어왔습니다.

연차는 5개가 남은 상황이였는데

이 경우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을 청구한경우 정상적으로 들어온 월급을 반납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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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액지급된 이유가 착오에 의한 초과지급인지 전액 지급에 대한 합의인지 알 수 없으나, 착오에 의한 초과지급인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퇴사에서 회사에서

    15일부로 정리하라고 하여 월급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시 반환하라고 하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개가 남은 상황이였는데

    이 경우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월 급여와는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알면서도 지급하였다고 볼수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