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액지급된 이유가 착오에 의한 초과지급인지 전액 지급에 대한 합의인지 알 수 없으나, 착오에 의한 초과지급인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