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일 기준 만근 시 주휴수당 문의
7월 29일(금) 해고통보를 받아 7월 30일(토)부로 퇴사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7월 만근을 하였고 해고통보받은 주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전월 급여와 같이 월급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전월 급여보다 과소지급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개근하였으므로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월 전체에 대해 만근을 한 것이므로 일할계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월급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7/29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7/31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지므로 해고로 인하여 최종 퇴직일이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만 주휴일이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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