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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22.08.16

영업일 기준 만근 시 주휴수당 문의

7월 29일(금) 해고통보를 받아 7월 30일(토)부로 퇴사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7월 만근을 하였고 해고통보받은 주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전월 급여와 같이 월급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전월 급여보다 과소지급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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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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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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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개근하였으므로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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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8월 전체에 대해 만근을 한 것이므로 일할계산 과정에서 통상적인 월급보다 낮아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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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7/29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7/31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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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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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지므로 해고로 인하여 최종 퇴직일이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만 주휴일이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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