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금) 해고통보를 받아 7월 30일(토)부로 퇴사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7월 만근을 하였고 해고통보받은 주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전월 급여와 같이 월급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전월 급여보다 과소지급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