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사고가났을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사고가 만약에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막무가내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경찰에 교통사고로 정식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제출)
수사기관이 개입되면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를 근거로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대인·대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물적피해는 자차, 인적피해는자동차상해(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우선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계신 무상으로 병원치료 가능하십니다.
또한 자차로 차량수리 가능합니다. 추후 상대방차량에 구상하게 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조사가 끝나면 발급해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가해자 차량조회하여 해당 보험사 확인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최소 7일이상 걸리고, 사비로 진단서 및 치료를 받고, 추후에 지불보증 받으면서 취소 하는 등 사람 치료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절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고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청구시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막무가내로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과실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처리도 안한다면,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사고처리 결과보고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상대방측 보험상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기 방법중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그러한 경우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는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하라고 하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 미 가입 또는 미적용 등으로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