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제출은 1/31일까지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3/10일까지인데 무슨 차이인가요?
3/10일까지 제출하는건 연말정산에 대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지급액에 대해서 7월과 1월에 각각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지급명세서는 1년간 지급한 총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까지 반영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