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차용하여 오피스텔 구입 증여 및 국세청 조사 가능성
신혼부부(30대) 주택 구입 자금 출처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자금 남편(혼인 등 공제 1.5억, 부 차용증 0.75억 매달 10만원 상환중)/아내(혼인 등 공제 1.5억, 모 차용증0.75억, 매달 10만원 상환중) 총 4.5억
이 상황에서 추가로 남편은 모 차용증 2억(20년 상환), 아내는 부 차용증 2억(20년 상황)을 추가로 작성하여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보유 현금 0.5과 대출을 포함하여 12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경우,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및 국세청 조사가능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상환만 잘하시면 소명요구가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