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등기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협의계약서,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한 등기소(또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신청시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받고, 10일내 인터넷 등기소에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로 등록하여 전자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와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