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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오리15

자유로운비오리15

집주인이 돌아가셨고 상속도 진행중인데요

집주인분이 돌아가셨고

상속도 자식에게 하셨나봐요~

저는 애초에 1순위고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해당 집을 구매할때 누님분이 돈을 빌려주셨나봐요 ~ 그래서 상속은 자식분들에게 하고

누님이 이 집에 가등기를 하고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가등기라는게 자기몫을에 대한 권리 (자기 허락없이 매매못하게)를 위한거같은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당황스럽고 직장에 일때문에 어디찾아가 물어볼수도없고 정말 막막합니다

저 괜찮은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게 내가 진짜 1순위가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은데 그 방법이있을까요??

주인분 돌아가셔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도 제 재산을 지키고싶어요..꼭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이후 가등기를 설정하더라도 본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본인이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돌아가셨을 뿐으로 상속인들이 집주인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임대인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는 전혀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시는 것이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순위도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하시기 때문에 누님이라는 분이 가등기를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