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련 중 하나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사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은 사면대상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누구든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