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법률적인 기준이 있나요?
대통령이 범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면권을 쓸 수 있는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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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사면법은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용상의 법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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