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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7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계산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는데 무한정 되지않고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한도는 어떤기준으로 계산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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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추가하여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원으로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체크카드 사용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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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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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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