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에 추가공제를 추가하여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원으로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체크카드 사용하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