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한도가 있나요?
소득에 따라서 공제가 다르긴 하겠지만
카드공제는 한도가 있던데 추가적인 현금영수증에도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현금,신용,체크)에서 총 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의 15%(신용카드), 30%(현금,체크)를 소득공제합니다.
단, 연간 한도액은 300만원이므로 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현금영수등,신용카드,체크카드등 소득공제는 총사용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신용카드등 사용 합계액) 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 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의 15% (신용카드) 또는 30% (현금,체크) 를
소득공제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하여도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