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외국인은 거소증을 꼭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임차 계약한 주소로 체류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정상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리인 위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리인을 세우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반환을 두고 마찰을 빚을 경우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돌려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