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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2.19

외국에서는 부동산 임대시 입주자에게 어떤 주의사항을 제시하나요?

외국에서는 부동산 임대시 입주자에게 사용상의 주의점과 손망실에 대한 분명한 사항들을 계약서 상에 명시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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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외국인은 거소증을 꼭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임차 계약한 주소로 체류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정상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리인 위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리인을 세우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반환을 두고 마찰을 빚을 경우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돌려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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