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 시 건물의 상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임대료 결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 건물상태(노후화로 인한 고장)로 인한 임대인의 책임, 월차임 입금계좌등을 기재 합니다. 그외 중개수수료 건물의 상태, 선순위, 근저당설정액등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서 작성 시 건물의 상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임대료 결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게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1. 게약전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내부 시설물 상태를 점검, 수리책임 등에 대해서 명시
3. 현재 상태를 점검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확정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계약서를 쓸때 현장을 방문해서 보셨을때는
특약에 현상태 그대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현장방문을 해서 볼때 잘보셔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서 특약에 기재합니다
누수나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또 처음에 들어갈때 하자나 망가진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께 보수요청을 하면되고
살면서 망가졌거나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로 해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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