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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올해 부터 소득세가 변경되었나요?

요번 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혔네요 올해 무슨 일 있는가요? 급여가 올라도 세금내고 나면 오히려 더 적네요... 진짜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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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월 받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

    되는 데, 총급여액이 상승하고 부양가족 대상자의 감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

    감소로 인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달라짐으로 인해 일정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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