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원천징수 관련 세율
금년에 성과급,업적금,보너스가 같은 달에 지급되어 세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건 이해가 되는데, 세율이 높게 책정이 됐는지 전년보다 배 이상 과세가 되었는데, 만약 성과금이나 업적금이 다른에 나오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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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월의 급여와 상여금 등이 많은 경우 평상월보다 근로소득세 등이
더 많이 원천징수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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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상여금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세금을 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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