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월의 급여와 상여금 등이 많은 경우 평상월보다 근로소득세 등이
더 많이 원천징수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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