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감각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얘긴 아니고 이미 흐름은 좀 와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건 생산단계 배출을 반영하는데, 이걸 더 확장해서 사용 이후까지 본다 이런 논의도 계속 나옵니다. 다만 문제는 사용 이후 영향은 국가·사용자별로 편차가 너무 커서 과세 기준 잡기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플라스틱 제품도 재활용되면 영향이 확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후 과세보다는 제품별 평균 배출계수나 LCA 기준으로 사전 부과하는 방식이 더 유력하고, 일부는 폐기 부담금이나 재활용 의무 같은 형태로 간접 반영되는 구조가 먼저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