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소배출 대신 '물 사용량'도 관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세 대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까지 환경세 기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되는 주제인데, 실무 적용은 탄소보다 훨씬 까다로운 편입니다. 탄소는 배출량 산정 기준이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맞춰져 있는데, 물 사용량은 지역별 수자원 상황이나 재활용 여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단일 기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 많은 지역에서 쓰는 것과 물 부족 국가에서 쓰는 건 영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당장 관세로 바로 붙기보다는 ESG 공시나 인증, 일부 환경부담금 형태로 먼저 반영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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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부과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물을 공급하는 것에도 여러 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환경세를 반영한 관세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이 귀중해질때는 이를 아끼기 위해서 활용할듯 합니다. 다만 현재 물의 경우 꾸준하게 이에 대한 기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물을 점차 사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그나마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