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조만간 어머니께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곧 결혼 예정이라 결혼 전후 2년 이내면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증여세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 계약과 대출을 모두 여자친구 명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1억원을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이체해줘야 하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자칫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와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도 주고받는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될 게 없을까요?
2. 해당 차용증을 우체국 같은곳 가서 내용증명을 남기는것이 좋을까요?
3.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하고혼인신고를 한 뒤에, 이 1억 원의 빚을 '배우자 증여(6억 면제)'을
활용해서 탕감(면제) 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