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보통 한달치 월세정도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상가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보통 한달치 월세정도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어떤분은 아니라고 더 많이 내고있다고 하던데...
상가보유하면서 세금 발생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계시다면 수익은 보통 11개월치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에 물론 더 낼 수 있습니다. 수익구간이 크거나 혹은 다른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가면 종합소득세 계산 구간이 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여 12개월치의 차임액을 받고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1개월치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상가 수익을 계산할 때에 11개월치라고 보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보유하는 기간 재산세(토지와 건물 별도로 요율적용),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수입 중 80%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월세 수익의 10~20%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보유시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에는 건물분과 토지분 모두를 포함하며, 해당 건물 시세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세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즉,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한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에는 재산세,임대소득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건물분에 대한 세금이,
매년 9월에 토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요즘금리가 높다보니 그렇습니다. 보통 상가수익률은 통상 잘나와야 5%이고 , 기준금리가 3.5%다보니 저금리때와 아주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