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서 만기 전 해지통보 미실시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되어 종래의 보험회사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종래의 보험회사에 인출된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 특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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