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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서 만기 전 해지통보 미실시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되어 종래의 보험회사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종래의 보험회사에 인출된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 특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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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2.12.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전 계약에서 갱신약정을 했나봅니다.

    이 특약 가입했다간 욕들어 먹을텐데 어떻게 가입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할인특약이고 다음번갱신시 부터 2%할인인데 할인율이 미비해서 가입을 잘 안합니다.

    계약상대로라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건 맞지만, 이 전 설계사와 잘 얘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갱신특약으로 가입을 한 것이기에 특약 해지를 하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는 정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한 것은 아니나 금감원에 위 내용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서 만기 전 해지통보 미실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어 보험료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를 탓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자동갱신을 선택할때 그에 해당하는 약관등이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설명안해줬다면 전액환급해주는게 맞겠지만.. 설명이 되어 있거나 명시 되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