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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2.29

보험사의 보험금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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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암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분할납부 약관을 가져오겠습니다.

    3. 분할 보험료의 납입 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최고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 최고 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의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됩니다.

    ③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①’및‘②’의 내용을 문서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문서로 안내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 통약관‘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 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 보험자의 주소를 위 안내 문서를 보낼 주소로 봅니다. 2. 회사가‘1.’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 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 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 문서의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문서(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3회차가 지난 시점이면 실효가 된 시점입니다. 실효 이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보험사의 지급거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은 보험가입 당시 기입한 연락처와 주소로 납입최후고지 문자나 우편을 발송했을 것입니다.

    연락이 잦고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차단을 해놓으셔서 연락을 못받으셨을 수 있으나 이는 계약자,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지 여부는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이 3회이상 넘어가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납이 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오는데 그건 회사마다 다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등차보험계약시자동차보험료6회납으로분할납입을 하시고3회보험료미납으로 사고발생후 보험금청구시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차량에대하여본인신체사고및자차담보는 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6개월 분납을 헀으면 아마도 카드로 결제헀거나 6개월 분납지로로 결제하신 것 같은데..

    3개월을 미납을 하셨다면 보험계약이 해지가 돼셌네요.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보험료를 납기내에 안 냈기 때문에 해지가 되었네요.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