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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살모사156
곰살맞은살모사15622.03.15

사업자 명의이전 방법이있나요?

동생명의로 된 사업자를 저한테 이전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와 제가 이미 카페사업을하고있어서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사업자가 두개가 되는데 이렇게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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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동생분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사업장을 적정 대가에 인수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하여 소득에 발생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의 소득세 등 세부담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의 이익규모에 따라 무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세무사를 통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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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폐업 후 바뀔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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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동생분이 현재 사업장을 질문자님께 포괄양도하면서 사업장을 폐업하시고, 질문자님은 신규로 포괄양수하시면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추가되면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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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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