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동생분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사업장을 적정 대가에 인수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하여 소득에 발생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에서의 소득세 등 세부담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의 이익규모에 따라 무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세무사를 통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