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니가 법인사업자로 현재 사무실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니 이름으로 된 개인사업자1개가 있고 동생인 제가 개인사업자로 같은 주소지에 또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주소지 매장에 법인1개 개인2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고 듣긴 했는데 상가주인분에게 말하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분에게 전전대 계약서를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공간에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수 없는 업종이 있으니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 주소지에 2개이상의 사업자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므로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