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니가 법인사업자로 현재 사무실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니 이름으로 된 개인사업자1개가 있고 동생인 제가 개인사업자로 같은 주소지에 또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주소지 매장에 법인1개 개인2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고 듣긴 했는데 상가주인분에게 말하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