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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31일 결제는 어떻게되나요?

12월 31일자 전표미매입된 결제건은

연말정산시 2022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들어가나요?

그것에 따라 소비일정을 변동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데, 12월 31일자 신용카드 사용분은 2022년 사용분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다만, 승인이 늦게 되어 2023년 1월 1일로 되는 경우 2023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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