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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급여를 한 두달씩 계속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

회사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급여를 한 두달 뒤에 줍니다.

이런 경우, 불법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급여인데,

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장이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이런 짓을 하니까 정말 급여로 생계를 잇고 있는 직원 모두가 더 고통을 받는 것 같네요.

어차피 저는 그만두겠지만, 그만두기 전에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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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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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고의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일정한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청 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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