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한 두달씩 계속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
회사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급여를 한 두달 뒤에 줍니다.
이런 경우, 불법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급여인데,
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장이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이런 짓을 하니까 정말 급여로 생계를 잇고 있는 직원 모두가 더 고통을 받는 것 같네요.
어차피 저는 그만두겠지만, 그만두기 전에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상습적으로 고의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일정한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청 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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