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급여를 3월 원천세 신고를 할 적에 총 지급액을 잘못 넣었습니다.
이미 수정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참 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통화를 해서 처리하고 싶지만 요즘 종합소득세 기간이라 전화가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총 지급액을 잘못씀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붙게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을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시고,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당초 신고금액과 동일하게 맞춘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