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시 총 지급액 수정 문의합니다.
2월 급여를 3월 원천세 신고를 할 적에 총 지급액을 잘못 넣었습니다.
이미 수정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참 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통화를 해서 처리하고 싶지만 요즘 종합소득세 기간이라 전화가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총 지급액을 잘못씀으로 인해서 가산세가 붙게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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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을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시고,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당초 신고금액과 동일하게 맞춘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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