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항목은 다양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도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받는 한도는 정해져 있으며, 본인의 기납부세액에 따라 모두 환급받을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