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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토끼
공시토끼23.12.29

토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



현재 토스 어플을 통한 제 연말정산 사전점검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최대 소득공제를 받는게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환급/환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는건지


공제 금액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환급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사회초년생이라 전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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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항목은 다양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도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받는 한도는 정해져 있으며, 본인의 기납부세액에 따라 모두 환급받을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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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한 지출(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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