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이번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현행 주민등록법상 살고 있는 주소지를 이사 등으로 인해 이전했을 경우애
14일 이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모집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 이전을 안 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어긴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살았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주소지라 다른 어떤 증거로 살았다고 입증할지가 좀 애매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지원금 성격의 장려금은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