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자발적 퇴사인가요?
회사에서 10% 연봉 삭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평가라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연봉 삭감 or 퇴사해라 라고 말하진 않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1.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연봉 계약과 근로 계약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렇게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건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말만 연봉삭감이지, 거의 나가라는 얘기를 빙빙 둘러서 하는데도 .. 제가 나가면 자진 퇴사인거죠? 사회 초년생이라서 ㅠ 아는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회사측이 그만두라고 해야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는 한 자진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동으로 퇴사처리는 아니고, 해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힘드시겠지만, 그냥 평소처럼 출근하세요.
2. 자발적 퇴사하지 말고, 차라리 해고를 기다리세요.(해고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구제신청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계속다니고 싶지 않으면, 부당해고 인정후에 권고사직 합의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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