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월급삭감이 이루어지는것 정당한건가요?
퇴사를 한다고 사직서를 쓰면 월급삭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즉, 사직서 쓰고 마지막으로 받는 월급이 10~40정도 줄여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퇴사 혹은 징계가 있을 경우 10~40 월급 삭감이 있다'입니다.
여기에 사인을 하면 그 조항도 제가 합의한게 되나요?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나요?
지금 당장 퇴사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생길것같아서 미리 여쭤봅니다.
징계를 맞거나, 퇴사를 하면 월급삭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만약에 퇴사를 했을 때 월급삭감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월급삭감이 안이루어진다고 해도 징계 때리면서 어떻게든 월급삭감을 하려고 할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근기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라는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져 감봉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 징계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퇴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고,
만약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지 않습니다.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제출로 인해 퇴사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애 대한 감봉 등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월급을 삭감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징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임금삭감 역시 부당하게 됩니다.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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