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월급삭감이 이루어지는것 정당한건가요?
퇴사를 한다고 사직서를 쓰면 월급삭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즉, 사직서 쓰고 마지막으로 받는 월급이 10~40정도 줄여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퇴사 혹은 징계가 있을 경우 10~40 월급 삭감이 있다'입니다.
여기에 사인을 하면 그 조항도 제가 합의한게 되나요?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나요?
지금 당장 퇴사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생길것같아서 미리 여쭤봅니다.
징계를 맞거나, 퇴사를 하면 월급삭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만약에 퇴사를 했을 때 월급삭감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월급삭감이 안이루어진다고 해도 징계 때리면서 어떻게든 월급삭감을 하려고 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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