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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17

회사와 연봉 협상과정 중 연봉이 삭감 된다고 했을 때, 동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내년도도 연봉이 삭감 될 예정이라던데요..

헌데, 제가 만약 연봉 계약서에 동의 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인사 불이익이나 짤릴 수도 있나요?

그렇게 퇴직하게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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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삭감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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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결입니다.

    기존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삭감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강제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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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별도로,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권고사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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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부동의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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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고, 계약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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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봉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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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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