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내년도도 연봉이 삭감 될 예정이라던데요..
헌데, 제가 만약 연봉 계약서에 동의 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인사 불이익이나 짤릴 수도 있나요?
그렇게 퇴직하게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삭감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결입니다.
기존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삭감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강제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별도로,
삭감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권고사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부동의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고, 계약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봉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