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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뽑으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2월 10일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이제라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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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이하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관련 내용 및 신청에

    대해서는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은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3)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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