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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뽑으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2월 10일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이제라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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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이하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관련 내용 및 신청에
대해서는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은 (1)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3) 육아휴직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