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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요일
시골에 세컨 하우스겸해서 컨테이너를 사서 농막처럼 이용할려고 하는데 컨테이너에 전기를 설치할려면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시골땅이 농지거나 정해진 설치기준에 적합해 그 지역에 살아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가설건축물 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컨테이너농막은 농지에만 설치 할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용도로 설치를 원한다면 지차제별로 설치조건이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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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면적이 300평 이상이어야 하고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크기여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예전에는 농막을 설치할때 규제사항이 없어서 쉽게 설치했는데 지금은 전기를 설치할경우에는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를 해한다고 합니다
어떤 규제가 있는지 기관에 잘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