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은 구간별로 어떻게되나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세율 구간별 퍼센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가 5억을 가지고 있다면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아파트입니다. 재산세 외에 별도로 내는 세금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에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가 5억의 아파트 1채를 단순 보유시[임대X] 종부세는 6억원이 공제되니 없을 것이고, 재산세만 고지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2009. 12. 31.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 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20. 12. 29. 개정)
가.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나. 배당소득 (2009. 12. 31. 개정)
다. 사업소득 (2009. 12. 31. 개정)
라. 근로소득 (2009. 12. 31. 개정)
마. 연금소득 (2009. 12. 31. 개정)
바. 기타소득 (2009. 12. 3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6%->6.6%)
부동산 재산가액에 따라 소득세를 더 부담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재산세가 부과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고지되며, 일정가액 이상의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5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0만원이하 6%
이후 4600만원이하 15%
이후 8800만원이하 24$
이후 1.5억원 이하 35%
이후 3억원 이하 38%
이후 5억원 이하 40%
이후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입니다.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내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보유시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00,000 이하 6%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35%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8%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40%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42%
1,000,000,000 초과 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소세와 부동산소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소유시에는 종소세가 아니고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시가5억인 경우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보유와 종합소득세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부동산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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