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납부예외 및 유예 신청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무급휴가 기간이 2026. 1. 19. ~ 2026. 2. 28.이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납부유예 및 예외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부과금액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요율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은 휴직 시작월인 1월부터 종료월인 2월까지 면제(0원) 처리하고, 건강보험은 2월분까지 납부유예 후 3월에 유예된 보험료를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1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요율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휴직 시작월(1월)과 종료월(2월) 모두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면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개월 미만의 휴직인 경우에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납부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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